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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들 뒤에 누가?” 의문제기



그러면서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불법 난입을 자행하더니 이제 국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태는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 사무실에 불법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기습시위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기성세대의 꼰대 질을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나경원과 황교안은 사퇴하라”, “KT 부정 특례 입사를 은폐하려는 게 국회의원이냐”, “왜 김학의에 대해서도 입 열지 않느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 원내대표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식 매각' 승부수 던진 이미선…여론향배가 관건(종합)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12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를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여당도 청와대와 함께 옹호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 4당의 공세와 함께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에 비하면 이틀 사이에 이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이 상당 부분 조성된 셈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5억원에 달하는 이 후보자 부부의 보유 주식과 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터지자 당초 여당 내에서도 "지키기 어렵다" 분위기가 돌았다.


그러나 검증 결과, 주식 거래 과정에 불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서는 기류다. 여당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너무 부풀려져 여론이 안 좋아졌다"면서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니 낙마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거래내역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익 실현 등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은 이날 내부거래 의혹을 해명하라며 한발 물러섰다.


바른미래당은 남은 의혹 해명을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은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법사위 회의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를 제외한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만 동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두 후보자에 대한 동시 채택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재차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라며 "청와대가 요구하는데 집권 여당이 채택 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도 "(민주당의 불참이) 조국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면 있을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조국(祖國)을 지켜야지, 왜 민정수석 조국을 지키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채택 여부) 안건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주식거래 자체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엄호 속에 이 후보자가 주식 처분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 이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직권남용까지 유죄(종합)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10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사항이 형식적·외형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상상적 경합범'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 그중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비서실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일련의 지휘체계를 발동했고, 당시 전경련 관계자들은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을 모두 대통령 비서실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사건 직무집행은 외형과 형식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는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 아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전경련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직권남용의 인과관계 요건도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하급자에 지시한 김 전 실장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은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보수단체의 지원을 강제했다"면서 "이런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경제 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현 전 수석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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